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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 빼돌려 코인·도박 탕진…계양전기 前직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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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8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246억여원 횡령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변조하는 등 적극적 기만행위를 했으며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은닉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 회사는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일부 횡령금을 반환해 직접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6년 동안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9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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