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382/0001059456
20일 울산 고위관계자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월급 받는 직원들 잘못으로 월급 주는 조직이 피해를 볼 상황이다.” 표현 그대로 선수들이 못 뛰면 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인데, 부적절했다. 반성이 먼저이고, 팀과 리그의 명예 실추를 걱정해야 옳았다.
심지어 울산은 연맹에 사건경위서를 제출하면서 해외 사례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인종차별 표현으로 5만 파운드(약 8300만 원)의 벌금과 1경기 출전정지를 받은 델레 알리(2020년 6월), 베르나르두 실바(2019년 11월) 등을 포함시켰다.
담담하게 개요만 정리하면 되는데 해외 사례까지 들추는 일은 흔치 않다. “(울산이 준 자료보다) 훨씬 많은 사례를 챙겼다”는 연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축구인들은 “징계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총재 구단의 가이드라인처럼 볼 소지가 있다”며 비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