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생
현재 나이 31살....
그냥 한국와서 입대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관련 기사를 보다보니...
석현준처럼 병역법 제94조 2항을 위반한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병역법에 따르면 6개월~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보충역으로, 1년 6개월 이상이면 전시근로역(5급)으로 각각 편입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군대가는게 문제가 아니였네....
거기다 트루아랑 계약해지하면서 위약금문제까지 생겼나본데....
안타깝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