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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용병 금지 규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신의손 등 외국인 골키퍼들이 너무 잘하는 바람에 국내 골키퍼 자원이 마른다는 우려 때문에 2/3 제한, 1/3 제한을 걸다가 1999년부터 완전 영입금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EPL 같은 데도 홈 그로운 제도와 같이 내국인 선수 자원을 보호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0&dirId=1001010201&docId=36624156&qb=6rOo7YKk7Y28IOyaqeuzkQ==&enc=utf8


여기 이 지식인 글에서는 골키퍼 용병제한이 무슨 대원군이 돌아와서 쇄국정치라도 펼쳤냐면서 뭐 이런 웃기는 규정이 다 있냐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다만 K리그 걱정하는 건 좋지만 뭔가 축알못이 쓴 글인듯) KBL에서도 용병 신장 제한이 시대착오적이다, 국내 선수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거라는 소리가 나왔던 상황에서 골키퍼 용병 금지 규정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병지, 이운재 이후로도 정성룡, 김승규, 조현우, 김진현, 송범근 같은 골키퍼가 많이 나오는 게 정말로 골키퍼 용병 금지를 통한 자국 선수 보호 효과가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없었어도 두각을 드러냈을 선수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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