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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https://news.v.daum.net/v/20210330101336135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금액과 위반행위 반복성 등을 따져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천만원(비법인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 법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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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 공매도가 허용되니 


너무 올라있는 종목이 치고 나갈 때 이사이에 포함되어 있다면 따라잡기는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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